늘푸른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등급
기능상태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
2등급
식사, 배뇨/배변,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등급
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햔 상태
(보행기,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신 분)
4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햔 상태
5등급
치매 어르신(경증 치매 포함)

장기요양 이용절차

1
인정신청

신청접수

2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2개 항목조사

3
등급판정

국민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제출하 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

4
인정서 이용계획서 통지

판정결과 통보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신청인(대상자)
보호자
대리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갱신)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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