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정성 다해 보시겠습니다
대상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인지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
- 60세 이상 심심허약 및 뇌졸중, 경증 치매 어르신으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
절차
등급 있는 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가능
등급 없는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우편,방문,팩스,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방문상담
- 의사소견서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보
- 등급판정 후 상담전화와 센터방문
이용비용
이용비용 | 비급여 |
일반 공단지원 85% / 본인부담금 15% | 식대 (간식비 포함) |
경감대상 / 본인부담금 9%, 6% 식대 (간식비 포함) | |
의료 수급자/ 본인 부담금 0% |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120% 상향 시 | 2,483,880 | 2,243,520 | 1,746,960 | 1,610,160 | 1,381,920 | ❤️ |
※ 일 8시간 이상 이용일수 15일 이상 시 월 한도금액이 120% 상향 조정됨(단, 가족요양이용시 제외)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4년 주.야간 보호 수가 (일 기준)
구분 | 3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상 |
1등급 | 39,810 | 53,360 | 66,360 | 73,110 | 78,400 |
2등급 | 36,850 | 49,420 | 61,480 | 67,720 | 72,630 |
3등급 | 34,020 | 45,620 | 56,760 | 62,570 | 67,100 |
4등급 | 32,470 | 44,070 | 55,210 | 61,000 | 65,540 |
5등급 | 30,920 | 42,500 | 53,640 | 59,450 | 63,990 |
인지지원등급 | 30,920 | 42,500 | 53,640 | 53,640 | 53,64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일 기준)
이용시간 | 등급 | 일 급여비용 | 일반 | 감경 | 감경 |
8시간 이상 | 1등급 | 66,360 | 9,954 | 5,972 | 3,982 |
2등급 | 61,480 | 9,222 | 5,533 | 3,689 | |
3등급 | 56,760 | 8,514 | 5,108 | 3,406 | |
4등급 | 55,210 | 8,282 | 4,969 | 3,313 | |
5등급 | 53,640 | 8,046 | 4,828 | 3,218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8,046 | 4,828 | 3,218 |
※ 식대(중식: 4,000원, 간식: 1,000원) & 개인 기저귀 비용 별도입니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 |
일반 | 15% | |
경감 | 기타 의료수급권자 |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
기초수급 | 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 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 ·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 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 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