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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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란?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 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ex)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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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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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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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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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배뇨/배변,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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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햔 상태
(보행기,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신 분)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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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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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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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경증 치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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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절차
1
인정신청
신청접수
2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2개 항목조사
3
등급판정
국민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제출하 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
4
인정서 이용계획서 통지
판정결과 통보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인정 무료대행 서비스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보호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요양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